【 앵커멘트 】여야가 합의한 가축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강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위헌소지가 있는데다 미국과 통상마찰도 우려된다는 겁니다.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첫째, 법체계 상 충돌 가능성입니다.현행 가축법 제34조는 농림수산식품부장이 수입위생조건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전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개정안은 광우병 발생 지역의 쇠고기를 수입하거나, 중단된 쇠고기 수입을 다시 재개할 때 위생조건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도록 새로운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인터뷰 : 이혜민 /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법에 의해 위임돼 있고, 농림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는데 운용에서 국회 심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법체계 상 충돌 가능성이 있다."둘째,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입니다.민간 자율협의로 결정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제한 조치는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 풀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했습니다.그런데 해제 시점을 국회가 다시 심의하도록 해 미국 정부가 반발할 수 있습니다.수입 가능한 쇠고기의 특정 월령을 법으로 규정한 것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게 농림수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 박덕배 /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법에서 특정 월령을 언급하거나 규정하는 자체가 저희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법률로서 정하는 경우 이해 당사국과 마찰을 빚을 수 있습니다."정부는 법제처의 검토 의견이 나오는 대로 대응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사실상 여야 합의로 처리된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mbn뉴스 라호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