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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Pixabay] |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국제 운전면허증이란 외국 여행을 할 때 여행지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이다. 발급 장소는 전국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다.
이밖에 도로교통공단과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 220개소에서도 발급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인천공항에서도 발급할 수 있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운전면허증과 여권, 여권용 사진, 수수료(8500원) 등 필요한 준비물만 갖고 가면 현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발급은 평일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며 당일 출국 전 발급이 필요할 경우 비행기 탑승시간을 고려해 최소 탑승 1시간 전에 방문해야 한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중요한 점은 국제운전면허증의 영문이름 스펠링이 여권과 일치해야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이다. 또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국내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해야 한다. 단 한가지라도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국제운전면허증이 있다고 모든 나라에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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