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개발과 관련해 민간 방식이 도입돼 임대뿐 아니라 분양할 수 있어지고 영구시설물 설치도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관련 여건변화와 재산 관리상의 문제점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이런 내용의 국유재산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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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개발과 관련해 민간 방식이 도입돼 임대뿐 아니라 분양할 수 있어지고 영구시설물 설치도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관련 여건변화와 재산 관리상의 문제점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이런 내용의 국유재산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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