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가동연한이 65세로 연장되면 보험료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할 수 있는 나이가 5년 느는 만큼 보상액이 늘기 때문인데요,
자동차보험료의 경우 1.2%가량 오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가동연한 연장으로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가동연한은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과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가동연한이 5년 늘면서 5년 만큼의 보상액도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35세 일용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상액은 가동연한을 60세로 했을 때 2억7천700만 원이지만, 65세가 되면 3억200만 원이 됩니다.
보험개발원은 이렇게 지급되는 금액이 모두 1천250억 원으로 최소 1.2%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배상책임 보험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과 비슷한 기준으로 배상책임보험금을 책정합니다.
따라서 대부분 배상책임보험도 보험금 지급 인상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다만 약관 개정 등을 거쳐야 해 실제 보험료 인상은 순차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