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스텐 뮐러 오트보쉬 롤스로이스 최고경영자(사진 위) |
방한한 토스텐 뮐러 오트보쉬 롤스로이스 최고경영자(CEO)는 20일 서울 청담 부티크 개관 행사장에서 "'세계 최고의 자동차'라는 명성에 걸 맞는 최고의 서비스와 고객 신뢰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을 전격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레몬법은 새로 산 자동차가 반복적으로 고장 나면 중재를 통해 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담겼다.
다만 이 제도는 강제성이 없다. 효력이 있으려면 제조사가 중재 규정을 수용하고 소비자와의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의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현재 국산차 브랜드들은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달리 수입차
롤스로이스 모터카의 한국형 레몬법 적용 결정으로 구매자들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신차 구입 뒤 레몬법 기준에 의거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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