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를 이용하는 보행 장애인들에게는 넓고 이동이 편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필수인데요.
하지만 설치 기준에 못미치는 곳이 많은데다 무단으로 주차하는 얌체족들도 여전해 장애인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핸드 컨트롤러를 이용해 직접 운전을 하는 척수 장애인 김형회 씨.
휠체어에서 차로, 다시 휠체어로, 승하차를 위해 넓고 안전한 주차공간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가로 2.3m에 추가 공간 1m가 확보돼야 하고, 출입구와 가까우면서도 이동통로가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적합한 곳이 많습니다.
▶ 인터뷰 : 김형회 / 척수 장애인
- "여유공간이 필요한데 이런 곳이 없이 그냥 일반 주차장인데 장애인 마크만 해놓은 데가 꽤 많이 있어서 그런 데에 저희가 주차를 할 수가 없거든요."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아무리 둘러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찾기 어렵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이 없나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8동 저쪽 끝에 가면 있어요."
겨우 찾은 곳은 가로 길이 2.5m의 일반 주차구역에 장애인 전용 표시만 해놨는데, 이마저도 지워져 희미합니다.
다른 사설 주차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규격이 제각각인데다 경사진 곳에 있어 휠체어 이용이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무단주차하는 '얌체족'이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 스탠딩 : 윤지원 / 기자
- "보시다시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지만 이렇게 버젓이 일반차량이 주차돼 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차불가'인데 이를 어긴 차량도 눈에 띄었습니다.
모두 과태료 10만 원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 인터뷰 : 김병법 / 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
- "교통약자 주차구역 부족, 설치기준 부적합, 일반차량 무단주차 등 안전한 이동이 침해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안전사고와도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