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낚시가 레저 스포츠로 인기를 끌면서 낚시인구도 폭증하고 있는데, 현재 77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 사람이 1kg만 잡아도 7천 톤이 넘는데, '얼마 이상은 잡지 마라'는 규정이 없다 보니 마구잡이로 잡아 이제는 어족자원 고갈을 걱정할 정도라고 합니다.
신고된 것만 4천5백 척이나 되는 낚싯배도 온 바다를 휘젓고 다니다 보니 사고도 잦고, 단속도 쉽지 않죠.
단속을 하더라도 음주나 구명조끼 착용 같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뿐, 정작 수산물을 얼마나 잡아서 어디에 판매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보다 못한 정부가 낚시로 잡은 수산물을 판매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