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5일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통신 서비스 장애 보상금을 연 매출 30억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상생보상협의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보상금 지급 대상과 신청 접수 방법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피해 보상 대상은 통신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서울 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 등의 KT 유선전화
특히 여신전문금융법상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하되, 도소매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50억원 미만 도소매업도 포함되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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