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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한국공인회계사회] |
표준감사시간은 감사품질을 높이고자 적정한 감사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해 11월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도입되는 개념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는 감사품질 제고와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을 확정해 14일 발표했다.
우선 '상승률 상한제'를 도입했다. 제도 도입 후 표준감사시간이 직전 사업연도 감사시간보다 30% 이상 상승할 경우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를 정했다.
또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은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유예하기로 했다.
자산 2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적용 배제하고 적용대상 그룹 분류를 기존 9개에서 11개로 세분화해 기업별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 가산율도 당초 40%에서 30%로 낮춰 단계별로 적용한다.
본래 목적과 다르게 감사보수의 과도한 인상수단으로 오용될 경우 해당 감사인을 엄격히 제재하기로 했다.
한공회는 표준감사시간제도가 회계 투명성을 제고해 기업가치를 상승시키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최중경 한공회 회장은 "이번에 확정 발표한 표준감사시간은 논의과정에서 제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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