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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자료 = 국토부] |
최근 3년간은 제2공항 건설 등 개발호재가 몰렸던 제주도가 15%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1위를 했으나, 올해는 9.74%를 기록하며 4위로 밀려났다.
국토교통부가 12일 발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중 시·도 단위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서울이었고, 시·군·구에서는 서울 강남구(23.13%)가 가장 높았다.
작년 6.89% 올랐던 서울은 올해 2배 수준으로 훌쩍 뛴 것이다.
표준지의 경우 ㎡당 시세가 2000만원이 넘는 것을 추정되는 토지(전체의 0.4%)를 중심으로 가격을 올렸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다음으로 ▲중구(21.93%) ▲영등포구(19.86%) ▲성동구(16.09%) ▲서초구(14.28%) ▲종로구(13.57%) ▲용산구(12.53%) 등 순으로 올랐다.
강남구 삼성동의 현대차그룹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부지(7만9341.8㎡)는 ㎡당 4000만원에서 5670만원으로 41.7% 올랐고 송파구 신천동 제2롯데월드몰 부지(8만7182.8㎡)는 4400만원에서 4600만원으로 4.5% 상승했다.
성수동 카페거리의 상업용 토지(607.6㎡)는 ㎡당 가격이 작년 565만원에서 올해 690만원으로 22.12%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세 상인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공시가격을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며 "고가 토지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매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5%로 제한된다"고 말했다.
작년 공시지가 상승률이 마포구, 강남구, 성동구, 서초구 등 순이었으나 마포구는 올해 상승률이 11.42%로 9위로 밀려났다. 연남동과 상수동 등 개발 호재가 많은 마포구의 공시가격이 꾸준히 올라 시세반영률이 다른 곳에 비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구(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지하 통합 개발 계획)와 중구(도시환경정비사업, 만리동
시·군·구별 상승률 하위 5위는 전북 군산시(-1.13%), 울산 동구(-0.53%), 경남 창원 성산구(1.87%), 거제시(2.01%), 충남 당진시(2.13%) 등 순이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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