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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1일 포스링크의 전해표 전 대표이사 및 유순열 전 등기임원이 17억 5000만원 규모를 횡령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당했다고 밝혔다.
횡령 혐의 금액은 자기자본 509억2800만원 대비 3.4% 수준이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이 회사의 주식거래는 이날 오전
앞서 포스링크 전 경영진의 횡령 혐의 기소설은 지난 7일 불거졌다.
당시 거래소가 사실 여부를 묻자, 포스링크는 "검찰에서 전 최대주주 및 경영진을 수사 중이지만,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기소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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