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
명현현상은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기치 않은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뜻한다. 현대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 건강기능식품 업체는 ▲몸살과 통증 ▲체온상승과 땀 ▲졸음 및 나른함 ▲손가락·발가락의 저림과 가려움 ▲눈의 출혈과 눈곱 ▲피부 발진과 두드러기 ▲몸에서의 악취를 명현현상과 호전증상이라고 홍보했다.
소화불량, 가려움, 변비·설사 등의 증상을 겪은 소비자가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면 "일시적으로 몸이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현상"이라며 소비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같은 제품의 섭취량을 2~3배 늘리게 하거나 다른 제품을 추가로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이지만, 개인에 따라 이상 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상증상을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신고센터'나 '식품안전나라
그러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을 지속해 문제가 발견된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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