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미셀의 알코올성 간경변 줄기세포치료제 '셀그램-엘씨'(Cellgram-LC)에 대한 조건부 허가 신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반려됐습니다.
파미셀은 식약처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은 만큼 적극적으로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이와 별도로 임상 3상도 하기로 했습니다.
조건부 품목허가는 임상
대신 시판 후 임상 3상 실시와 자료 제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희귀질환이나 암, 생명을 위협하거나 한번 발생하면 쉽게 호전되지 않는 중증의 비가역적 질환 등에 쓰는 의약품이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