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1일)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연 매출이 5억 초과∼10억원 이하인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0.65%포인트 인하됩니다. 1년에 10억∼3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21%에서 1.6%로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 금액이 5억∼10억원 매출의 가맹점은 147만원, 10억∼30억원 매출의 가맹점은 505만원씩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형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영세 온라인사업자나 개인택시 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도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대다수 개인택
앞서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에 우편으로 수수료 변경통지를 보냈습니다. 수수료율 관련 이의신청이나 우대가맹점 재선정 관련 문의는 여신금융협회나 각 신용카드사 가맹점 애로신고센터로 하면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