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콩팥(신장)이나 방광, 항문 등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처럼 확정했다. 지난해 4월 간과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후 이번에 적용 부위가 확대됐다.
콩팥과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보를 적용해 왔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4대 중증질환은 물론 신장결석, 신낭종, 맹장염, 치루, 탈장 등 모든 질환 보유자나 의심환자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따라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이전 평균 5만~15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외래 기준으로 절반 이하인 2만~5만원, 입원 기준 2만원 이내로 줄어들게 된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 판단 아래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추가 검사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초음파 검사 후 특별한 증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전립선, 자궁, 난소 초음파에 이어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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