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제(6일) 피서지와 유원지 등을 대상으로 벌인 즉석식품 위생점검에서 롯데리아 서울랜드 점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리아 서울랜드 점은 유통기한이 2주가량 지난 햄버거 패티를 사용했다가 적발돼, 식약청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이 고기의 유통기한은 지난달 23일까지로 적발 당시 이들 햄버거 패티 가운데 절반가량은 이미 사용된 상태였다고 식약청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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