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3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평가대상은 지난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재가기관 중 장기요양기관 기호 끝자리가 짝수인 총 6985개소다. 재가기관 운영과 환경, 안전, 수급자 권리 보장, 급여 제공과정 등에 대해 급여종류별로 최소 23개 지표에서 최대 46개 지표로 평가한다. 장기요양기관 기호 끝자리가 홀수인 기관은 2020년도에 실시하며 다만 홀수 기관이더라도 짝수 기관과 동일 지역본부 내 동일 대표자 재가급여기관이면 함께 선정된다.
올해 평가는 관찰지표와 면담지표를 강화하고 외부평가자 참여를 확대하는 등 서비스 질 중심 평가체계로 개편·실시된다. 학계 전문가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경험자 등 외부 평가자를 통해 관찰·면담평가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 과정 평가를 강화했으며 수급자 인권과 안전 등 서비스 질 관련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공단은 정기평가 대상기관과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외부 평가자 모집에 관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에 공고해 공단 6개 지역본부별로 30일 오후 6시까지 지원서를 접수할 계획
평가결과는 2020년 4월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해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기관을 선택하는 데 용이하게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우수 기관에는 가산금을 지급하는 대신 하위 기관에 대해서는 수시평가와 사후관리, 멘토링 제도 운영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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