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해도 담보로 잡힌 주택을 경매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됩니다.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사이 주택을 잃어버려 월세 등 더 높은 주거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17일) 서울회생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이런 내용의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을 시범 시행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하에서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는 개별적으로 자신이 진 빚을 변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보유한 주택으로 담보대출을 받았던 채무자의 경우 해당 대출채권이 연체 상태에서 빠지게 됩니다.
연체상태가 이어지면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돼 주택 소유권을 잃게 되는데, 이 경우 채무자는 월세 등에 살면서 기존의 이자비용보다 더 큰 주거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채권자와 채무 재조정에 합의해 주택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회복위가 법원 요청을 받아 주택담보대출의 채무 조정 계획을 세웁니다.
법원이 이를
대상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실거주 주택입니다.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신용채권자 회수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