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의 주요 인물인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10년마다 자격을 따지는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관 탄핵 대상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변호사 개업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사법농단 의혹으로 지난 연말 대법원에서 6개월 정직 징계를 받았던 이규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이 부장판사는 이른바 '탄핵 6인방'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을 조직적으로 삭제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규진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지난해 8월)
-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한없이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스모킹 건'으로 꼽히는 업무 수첩의 작성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 2월로 판사 임기가 끝나는 이 부장판사가 10년 주기로 받는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최근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장 판사는 연임 희망 의사를 밝혔지만, 사법농단과 관련된 징계와 검찰 수사 등의 이유로 탈락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재임용 탈락이 오히려 탄핵을 피할 수 있는 면죄부가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탄핵을 당한 법관은 5년간 변호사로 등록할 수 없고, 공무원 연금도 절반으로 줄어 드는데, 이를 피할 수 있게 되면서 또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