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코리아가 미국에서 안전등급 낙제점을 받은 SUV 차종을 한국에선 최고 등급 차량인 것처럼 광고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요타가 이런 기만 광고를 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 기자 】
도요타가 미국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 IIHS로부터 '최고 안전차량' 등급을 받은 RAV4 모델.
시속 6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 차량의 운전석 부분이 전봇대와 부딪혀도 운전자가 무사해야 받을 수 있는 등급입니다.
외부충격을 흡수하는 부품 '브래킷'을 부착해 지난 2015년 최고 등급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수입되는 모델에는 브래킷을 부착하지 않아서 IIHS 기준으로는 여전히 최저 등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토요타 공식 안내책자에 국내 수입차도 똑같은 안전등급을 받은 것처럼 나옵니다.
한국토요타는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안내를 했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문구는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서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 인터뷰 : 송정원 / 공정위 서울사무소 총괄과장
- "단순히 광고내용이 실제 판매모델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적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행위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음을…."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요타에 대해 광고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징금 8억 1,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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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