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대한생명 인수를 둘러싼 한화그룹과 예금보험공사의 분쟁에서 국제상사중재위원회가 한화 측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구속력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금융위 관계자는 대생 인수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중재를 하기로 돼 있었고, 국제계약에서 중재 결정은 구속력이 있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이에 따라 예보에서 대응책을 검토하더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국제상사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