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살 동반자 모집 등 자살 유발 정보를 인터넷 등에 올리면 처벌받는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유통금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자살 모임을 안내하거나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동영상을 배포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위해 물건을 판매하거나 그 활용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처벌받는다. 자살 유발 정보 배포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서나 소방서가 자살 위험자 구조를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 정보나 위치 정보에 대한 열람·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를 따르는 것도 의무화된다. 해당 요청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정보를 긴급구조 외 목적에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TV에서 자살 예방 공익광고도 더 많이 나올 전망이다.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지상파방송 사업자에게 자살 예방 홍보영상을 배포하고 이를 공익광고 편성 비율 범위 안에서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지상파방송 사업자는 자살 관련 보도나 방송에 이어 공익광고나 자살 예방 상담 전화번호(국번 없이 1393) 안내를 송출하게 된다.
자살 유족을 지원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자살 예방 기본계획이나 자살예방센터 업무에 자살 유족 지원 내용을 추가하고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에 상담과 생계비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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