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직장인이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국세청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8시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주택자금, 연금계좌 내역도 제공한다.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는 올해부터 신규로 포함됐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를 15~17일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추가·수정된 의료비 자료를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PC나 모바일을 통해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본인인증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면 신청서와 함께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부양가족이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들고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자료 제공 동의 신청할 수도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들이 정확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공제하는 등 신고 착오가 걸리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일부 자료는 직접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한다. 회사가 이 시스템을 활용한
액티브X 플러그인은 완전히 제거해 익스플로러뿐만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연말정산 작업을 할 수 있게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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