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올해분 가입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부터 전국 169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을 통해 2019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근무하며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1천600만원을 마련하도록 지원합니다. 3년형에 가입하면 3년 동안 600만원을 내고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3천만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위한 일종의 3자 공동 적금으로,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게 목적입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그를 고용한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웹사이트로 신청하고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과 자격 확인 등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안에 청약 신청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2년형 8만9천105명, 3년형 1만9천381명 등 모두 10만8천486명으로, 목표 인원(11만명)의 98.6%에 달했습니다. 예산 집행률도 98.8%였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인원(누적 기준)은 2016년 5천217명, 2017년 4만5천387명, 2018
노동부는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6만명, 3년형 4만명 등 모두 10만명의 신규 가입을 받을 계획입니다.
올해부터는 월급 총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가입하지 못하도록 임금 상한선을 둬 고소득자의 가입을 배제했고 고졸 가입자가 주간 대학에 진학하면 학업 기간에도 가입이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