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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시행령 개정안/사진=MBN 방송 캡처 |
올해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이 크게 강화되면서 종부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법에 대한 정부안이 마련됐습니다. 이 안은 공동명의 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3.2%까지 적용됩니다. 대상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입니다. 정부는 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각각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신설했습니다.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요건도 강화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과
하지만 앞으로는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새로 보유기간을 따지게 됩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