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통계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논란이 되자 부랴부랴 철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며 강하게 질책하자 하루 만에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통계청이 새로운 가계동향조사에서 응답을 거부하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며 "인센티브 방식으로 해야지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관료적 사고"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질책이 떨어지자 통계청도 부랴부랴 입장을 바꿨습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긴급브리핑에서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는 점을 정확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만에 없던 일로 한 겁니다.
다만, 조사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 등 '현장조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고민해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0년 80%를 넘던 가계동향조사 응답률은 지난해 72.5%로 하락하는 등 현장조사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통계청 관계자
- "요즘에는 아예 출입 자체가 제한되는 주택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서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요."
통계 작성 불응 시 과태료 규정은 법에 명시돼 있지만, 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과된 적이 없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