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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의민족 BI. [사진 제공 = 우아한형제들] |
배달의민족을 이용하는 영세 소상공인은 오프라인 결제뿐만 아니라 온라인 거래 상의 신용카드 결제에 대해서도 매출 규모에 따른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는 1년에 최대 300만원 상당 결제 수수료를 줄일 수 있게 된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카드 결제 수수료 인하는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오프라인 매출뿐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발생하는 매출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배달의민족은 업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결과 정부가 상반기 내 관련 시행령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배달의민족은 고객이 앱 내에서 결제한 음식값을 음식점 업주에게 정산한 뒤 입금해 주는 데 필요한 시간도 오는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이번 조치들이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더 큰 매출을 가져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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