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18만 채 단독주택의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을 놓고 논란이 거셉니다.
서울 강남 등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3배 가까이 뛰었기 때문인데, 내일(7일)까지 소유자들의 이의 제기를 받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공시가격이 38억 3천만 원이었던 서울 삼성동의 한 단독주택.
하지만 올해는 50% 오른 57억 4천만 원으로 잠정 결정돼 소유자에게 통보됐습니다.
서울 공덕동의 단독주택도 공시가격이 지난해 8억 3,800만 원에서 올해 15억 6천만 원으로 높아졌고.
서울숲 인근의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14억 3천만 원에서 올해 37억 9천만 원으로, 무려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정부가 시세의 3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높이는 작업에 나섬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한 겁니다.
여기에 급등한 집값까지 적극 반영되면서 강남과 마포, 용산, 성동 등 일부 고가주택은 공시가격이 최대 3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지방에서도 집값이 많이 오른 대구와 광주광역시의 일부 단독주택은 상승률이 두자릿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인터뷰(☎) :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종부세와 증여세, 상속세 비율이 함께 높아지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주택을 보유할 수도 당장 팔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가 제기한 의견 등을 반영하는 작업을 거친 뒤 오는 25일 최종 발표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