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난임부부의 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유산방지제나 착상유도제 등 지원 항목도 신설되기 때문이다.
6일 보건복지부는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와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지난해보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돼 왔던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에 지난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치료 시술과정을 표준화했다. 건강보험 적용 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을 지원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더 늘어난다.
우선 지원 대상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가구나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나 의료급여 수급자로 확대된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30%는 2인가구 합산소득 월 370만원, 180%는 월 512만원이다.
기존에는 신선배아 체외수정에 한해 4회까지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동결배아에 대해서도 3회까지 시술비가 지원되며 인공수정 역시 3회 지원된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 시술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에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새로 포함된다. 비급여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 비용까지 지원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예산으로 184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47억원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올해부터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난임부부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 작년에 설치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4곳을 중심으로 난임과 산전·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난임 원인과 임신 시도 기간, 시술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비혼·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뿐 아니라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경감, 고위험 임신부와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혜택 등 안전한 임신·출산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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