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웹툰 등 불법 복제물을 유통하는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를 전담 심의할 '저작권침해대응단'을 신설했습니다.
방심위의 해외 저작권침해 정보 '접속차단' 결정은 2014년까지 연간 50건 이하에 불과했으나, 2015년 이후 급증세를 보이며 작년에는 2천338건에 이르렀습니다.
'저작권침해대응단'은 해외 저작권침해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의 등을 전담, 한층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방심위는 기대했습니다.
대응단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이미 차단된 불법사이트의 URL, 인터넷주소만 변경해
저작권 관련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대체사이트 외 신규 불법복제사이트를 신고·심의하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