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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1일 발표했다.
총 1862개 공종에 대해 공고한 표준시장단가는 작년 하반기 대비 3.39% 상승했다. 이에 따른 공사비 총액은 0.66% 오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로, 국토부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단가를 발표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는 건설현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했고, 건설시장 내 가격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종별 적용 기준 등을 개정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공사종목별로 소요되는 재료비와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해 산출하는 것으로 전체 2317개 항목 중 231개 항목(토목 123, 건축 61, 기계설비 47)을 정비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최대 근로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실제 작업일수에 맞춰 건설기계장비의 연간 표준 가동시간을 변경했다.
타워크레인은 2000시간에서 17
올해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과 표준시장단가는 국토부 누리집 또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에서 열람·내려받기 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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