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경영계가 일제히 유감을 표시하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새로운 시행령에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이 반영되지 못했고, 기업의 경영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논평을 통해 "새 시행령으로 노조가 있는 대기업은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도 법을 위반하게 되고,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추가적인 임금인상으로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어려운 경제 현실과 선진국에 거의 없는 주휴수당,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한계선상에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관련 사항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유급휴일 전체를 최저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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