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부터 구강위생제로 자주 쓰이는 자일리톨의 권고 하루섭취량 기준이 기존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글루코사민의 경우 임산부나 수유부가 먹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명기된다. 지난달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 원료 16종의 인정사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에 대해서는 주기적 재평가, 새로운 위해정보 등이 확인돼 신속한 재평가가 필요한 원료에 대해서는 상시적 재평가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26종을 재평가했다. 그 결과 △섭취 시 주의사항 변경(16종) △규격 변경(5종) △기능성 내용 변경(5종)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 변경(2종) 등의 조치를 결정해 올 상반기 중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우선 감미료 성분으로 충치 예방과 구강 위생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자일리톨의 경우 기존 하루 섭취량이 10~25g이었지만 앞으로는 5~10g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예정이다. 기존에 인정됐던 기능 내용 중에서도 플라그 감소나 산 생성 억제 등을 삭제하고 충치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만 남기기로 했다.
글루코사민의 경우 총 비소 함유량이 4㎎/㎏ 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규격 부문에 시설된다. 하루 섭취량도 1.5~2g에서 1.5g으로 소폭 축소된다. 특히 임산부나 수유부는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될 예정이다. 비타민 D는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한 후 섭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명시된다.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은 성인 남성만 섭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되며 백수오 추춤루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체질이
이번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진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