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계선에서 10m 이내 지역에선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이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그같은 금연정책을 밝히면서 내년 3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일명 흡연카페)도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흡연카페는 일반 카페(휴게음식점)와 달리 소비자가 자동판매기에서 커피를 뽑아간 뒤 좌석에 앉아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형태의 매장으로 그동안 법정 금연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미 올해 7월부터 실내 휴게공간 면적이 75㎡ 이상인 흡연카페에선 담배를 피울 수 없었다. 이게 확대돼 내년부터는 실내 휴게공간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흡연카페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흡연카페 영업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실내와의 완전 차단이나 환기시설 설치, 흡연시설 외 영업용 시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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