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중소 제조기업들이 납부해야 할 각종 부담금이 현재보다 줄어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초 국회를 통과한 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창업 3년 이내의 제조기업은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수입구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등 4개 부담금을 추가로 면제받는다. 앞서 정부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 2007년부터 전력산업기반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총 12개 부담금을 면제해왔는데, 4개 부담금을 추가한 것이다. 또 개정법에 따라 기존의 12개 부담금 중에서도 공장 설립과 관련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의 경우 면제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창업 후 공장 설립에 필요한 평균 기간이 8년 이상이지만 부담금 면제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면서 창업 6~7년차 기업은 부담금을 면제받지 못하는
부담금을 면제받으려는 창업자는 부담금 면제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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