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안 그래도 최저임금이 올라서 힘든데 주휴수당까지 의무적으로 지급하면 더 힘들어진다는 건데요.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 식당 주인은 주방 일을 거의 혼자 도맡아 하고, 직원을 써야 할 땐 일일 알바 형태로 고용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른 것도 부담스러운데 주휴 수당까지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태옥 / 식당 운영
- "어쩔 수 없이 해서 일당으로 그날그날 사는 거죠. 피부로 느끼니까 그래서 하다못해 (장사를) 안 하려고 했어요. 접고 그냥 힘들어서."
주휴 수당은 한 주에 5일 이상 일하면 하루치 임금을 휴일 수당으로 주는 건데 지금까진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소규모 자영업자 대부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에선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 지급까지 의무화하면 부담이 너무 크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이병덕 /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
- "논란만 야기 시키고 있는 주휴수당 문제와 관련하여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에 대해 국회가 시급하게 초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최저임금을 받고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하는 직원이라면 일한 시간만큼에 대한 일주일 급여인 33만 4천 원 외에 주휴 수당으로 일주일에 6만 6천880원을 더 받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 8,350원이 아닌 시간당 1만 20원을 받는 셈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영상취재: 이종호 기자, 김영환 VJ
영상편집: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