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위험명령심사 청구' 등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전국 광역회장단은 28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휴수당 강제 방안은 변화하는 시대 환경과 국제 기준에 맞게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연합회측은 주휴수당과 관련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고용노동부가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행령의 상위법인 최저임금법에 대해 국회에서 여러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에서 정부가 시행령을 서둘러 개정하려는 것은 행정부의 월권이자 국회 경시 행위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할 것"이라며 "나아가 소상공인의 분노를 집결
한편, 편의점주들로 구성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곳이 수두룩한데 내년부터는 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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