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콩팥·방광·항문 등 비뇨기·하복부에 대한 초음파 시술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그같은 내용의 건보 확대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올해 4월부터 간과 담당 등 상복부 초음파가 건보 혜택을 받은 데 이어 내년 2월부터는 하복부 초음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동안 암이나 희귀 난치질환 등 중증질환이 의심되는 환자와 확진자에 대해서만 하복부 초음파의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의사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보험 혜택이 돌아간다. 하복부 초음파 비용으로 평균 5만~14만원을 부담해 오던 환자들은 건보 혜택에 따라 2만~5만원만 내면 된다.
속칭 '언청이'로 불리는 구순구개열(입·입술·입천장의 비정상적 갈라짐) 환자들에 대한 교정 치료에도 내년 3월부터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된다. 그동안 입술 갈라짐에 대한 수술 치료와 잔존하는 흉터에 대한 반흔교정술 등에는 건보가 적용됐지만 구순구개열로 인한 코나 치아의 비틀림 교정은 치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내야 했다.
구순구개열로 인한 코 틀어짐 교정술(구순열비교정술)은 수술 방식에 따라 환자 부담이 기존 200만~3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만 6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7만~11만원 정도로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구순구개열에 의한 치아 교정술도 출생 시부터 만 17~20세까지 평균 3500만원의 고액을 부담해야 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치아 교정 정도에 따라 본인 부담액이 730만~18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올해 7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이 건강보험 대상으로 편입됨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일반 병원급 2~3인실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종합병원 이상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쏠릴 수 있는 점을 반영해 일반 의과병원과 한방병원에도 보험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다만 병원급보다 낮은 일반 의원급 의료기관의 2~3인실에는 보험 적용을 여전히 하지 않기로 했다. 입원실 규모가 작고 입원 기능이 필수적이지도 않은 치과병원 역시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복지부는 요양병원 수가 중 환자 안전과 의료질 향상, 지역사회 연계기능 강화와 관련 수가부터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 7월부터 환자 안전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하루당 1450원가량의 환자 안전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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