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가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제약사가 잊을만하면 나오고 있다.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의 복제약이 무분별하게 출시되고, 이중 특정 제품을 선택하는 권한을 대부분 의사가 독점하는 구조적 문제가 이유로 지목된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그 중 일부를 의약품 리베이트로 사용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130억원을 27일 선고했다.
강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원배 전 동아에스티 부회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허중구 용마로지스 전 대표와 조성호 동아에스티 영업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지난 17일 의약품 리베이트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동성제약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동성제약 외에도 4개 제약사가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석 회장에게 내려진 판결이나 동성제약에 대한 수사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 넘기더라도, 이제는 의약품 리베이트가 전혀 없다고 자신하는 제약업계 관계자는 많지 않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개별 영업사원들까지 본사가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한다. 특히 복제약 매출이 대부분인 중견·중소 제약사일수록 의약품 리베이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의약품의 특허 기간이 끝난 뒤 복제약이 많게는 수백개씩 출시되고 있어서다. 복제약은 효능의 차이가 크지 않기에 처방권을 가진 의사에 대한 편익 제공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실제 B형간염치료제 비리어드의 특허가 지난달 만료된 뒤 12개의 복제약이 시판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해에는 염변경을 통해 특허를 회피한 제품 30여개가 출시되기도 했다.
제약업계도 많은 복제약이 난립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해 복제약을 허가받는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의 절차를 엄격하게 하자고 식약처에 건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지만 결국 흐지부지됐다. 복제약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중견·중소 제약사들의 반발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약업계는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37001의 도입 카드를 내놨다. 이는 앞서 제약업계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도입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확장판 격이다. CP는 기업이 내부적으로 직원들을 통제하는 시스템이지만, ISO37001은 회사 모든 부문의 직원들에게 부패 방지에 대한 책임·권한을 부여하고 적용 대상도 이해관계자들까지 아우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에도 제약업계 내부에서는 ISO37001이 제약 영업 현장에서 의사들에게 금품을 주고자 하는 유인을 막을 수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때문에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의사들의 처방권을 약화하는 성분명처방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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