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화'를 선언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규직 전환 자회사 직원들과 임금체계, 채용방식 등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추가적인 예산 투입없이 기존에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에서 절감되는 재원을 활용해 내년부터 약 3.7%의 임금을 인상하고 정규직과 같은 복리후생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동시에, 그동안 임금체계 미비로 자회사의 운영상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오늘(26일) 본사 회의실에서 정일영 사장과 노동자 대표 6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규직 전환 자회사 직원들의 임금체계와 정규직 전환 채용방식에 대한 세부 계획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자회사 직원의 임금체계는 정부정책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 직무중심의 범위형 직무급과 숙련도를 반영한 직능급으로 설계됐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용역업체에 지급되던 일반관리비, 이윤 중 절감되는 재원을 활용함으로써 추가 예산없이도 약 3.7% 임금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인천공항공사는 내다봤습니다. 특히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8월과 올 2월 노동자대표단, 전문가들과 1, 2기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출범시키고 그동안 100여 차례의 실무회의 등을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올 6월부터 10월까지 제3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겨 약 1만 명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임금체계를 수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대표들이 함께 참여해 결과를 도출해 내는 성과도 이뤘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신규채용 인력에 대해 업무특성과 운영영향 등을 고려, 경쟁채용 도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채용비리가 사후에라도 적발될 경우 채용을 취소하는 등 엄격한 검증방식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전환 직원들의 고용안정뿐 아니라 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에 맞게 추가 재원없이 처우개선을 실행함으로써
인천공항공사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자회사의 설립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초 제2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설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