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부터 단란주점·스탠드바·클럽 등 유흥업종 사업자로 하여금 신용카드사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내게 하는 '대리납부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26일 유흥·단란주점 등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 포함) 결제 시 카드사가 결제액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해 사업자 대신 세무서에 납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업소를 찾은 소비자가 110만원(100만원+부가세 10만원)을 카드 결제하면, 사업자는 카드사에 110만 원 대금을 청구하는데, 내년부터는 4만원을 뺀 106만원만 입금되고, 카드사가 부가세 4만원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다. 대신 부가세 신고 시 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은 공제해 정산되며, 카드사가 대리 납부한 세액의 1%를 추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소비자
간 거래에서의 부가세 체납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카드사가 결제금의 일정부분을 원천징수해 사업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11월 기준 대리납부 대상자 수는 약 3만5000명이다. 클럽·나이트클럽은 대상이며 호프전문점·소주방 등은 대상서 빠진다.
[이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