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올해 중점사업으로 추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운동'에 대기업·중견기업·공기업 등 21개사가 참여해 향후 3년간 협력기업에게 총 7조 631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동반위(위원장 권기홍)는 26일 임금격차 해소운동의 2018년도 최종 성과를 발표하는 한편 내년도 동반위 업무추진 방향으로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모델'의 구축·확산을 제시했다.
동반위는 지난 4월 개최된 제50차 동반위에서 올해를 '임금격차 해소 원년'으로 선언하고 임금격차 해소운동을 추진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이랜드리테일을 시작으로 남동발전, 중부발전, 롯데백화점, 삼성전자, CJ제일제당, SK하이닉스, LG화학,GS리테일, 포스코, 현대·기아자동차, 동서발전, 대상, KT, 포스코그룹, 한국수력원자력, LG전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했다.
임금격차 해소운동은 대기업(공기업 및 중견기업)-협력 중소기업-동반위의 3 당사자가 협약을 체결해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고 기업의 규모·업종 특성에 부합하는 격차 해소형 상생프로그램을 자율적 시행하는 방법으로 전개된다.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 납품단가 인상 요인을 제대로 적기에 반영하는 제값 쳐주기, 대금을 법정기일 이전, 가급적 이른 시일에 지급하는 제때 주기, 현금 또는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및 확대하는 상생결제로 주기가 있다.
또한 격차 해소형 프로그램에는 협력기업 직원 인센티브 지원·임금공유제 등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3963억원), 공동기술개발·가맹점 수익보전 지원 등 임금지불능력 제고 지원(2조499억원), 동반성장펀드·물대지원펀드 조성 등 경영안정금융 지원(5조1848억원)이 있다.
한편 협약에 서명한 협력 중소기업도 자신들의 협력사와의 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고 협력사 임직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고용 확대 등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했다.
권기홍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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