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아무 때나 울려대는 광고 전화 때문에 짜증 내는 분들 많으실텐데요.앞으로는 원치 않는 광고 전화라면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인터뷰(☎) :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 "고객님께서 소유하신 카드가 납기일 초과로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시려면 1번, 상담원 연결은 9번을 눌러주세요."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광고 전화.더구나 이렇게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라도 받는다면 불안한 마음마저 들 때도 많습니다.▶ 인터뷰 : 강 순 / 서대문구 창천동- "너무너무 귀찮아요. 그런 전화 좀 안 오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전화는 또 위험한 거잖아요."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런 불필요한 광고 전화는 오지 않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 : 김광수 /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본인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 자신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이른바 'Do-Not-Call' 제도입니다.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고객의 정보를 조회할 때도 본인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습니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개정안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함께, 신용정보업의 합리화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먼저 신용정보회사도 채권추심회사 등을 자회사로 둘 수 있게 했습니다.또 법적 근거가 없는채권추심인을 인정하는 대신, 추심인을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합법의 영역에서 제대로 관리한다는 겁니다.이를 위해 조만간 불법추심방지법을 제정해 강력한 제재기준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스탠딩 : 강태화 / 기자- "신용정보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이뤄진 건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보다 강력한 하위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