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르면 연말부터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인을 확인하지 않으면 댓글을 달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규제 대상은 거의 모든 사업자가 해당될 전망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하루 접속건수가 20만 건 이상인 인터넷 언론과 30만 건 이상인 포털과 UCC 등이지만 방통위에서는 하루 10만 건 이상 사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포털업체는 악성 댓글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가 부과되고 내년부터는 이를 위반하면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 인터뷰 : 임차식 / 방통위 국장-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처벌 조항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같은 개인정보보호대책은 일단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없애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방통위의 이번 대책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포털 사업자를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방통위는 이에 대해 포털업체가 모니터링을 통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당사자 분쟁의 가능성이 있으면 임시조치를 즉각 취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행정안전부가 하반기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한다고 했지만,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겠다는 견해이어서 업체들의 혼선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IT 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mbn뉴스 안영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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