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세액 공제가 대폭 늘어납니다.
15세에서 29세까지 적용되던 소득세 감면 대상 나이가 34세까지로 확대되고,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증가합니다.
또 총급여가 5천500만 원이 안 되는 근로자의 경우 월세 세액 공제율을 기존 10%에서 12%로 높였습니다.
이밖에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면서 연말정산 대상에 종교인소득도 처음 포함됐습니다.
▶ 인터뷰 : 유재철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근로자들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품목들을 미리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자는 연말정산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각종 공제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기자 / ilov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