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변제능력을 잃고도 성실하게 상환하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특별감면제 등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8대 핵심 정책과제가 담긴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자영업자의 연체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채무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에 대해선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연체 중인 차주의 채무감면율을 작년 29%에서 2022년에 40% 이상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특히 변제능력을 잃은 차주가 성실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제하는 '특별감면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또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기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8조원과 온누리상품권 10조원 등 지역 화폐 18조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전국 영업 밀집 구도심 상권을 혁신 거점으로 복합 개발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낙후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빈 점포 매입비용 지원 시범사업도 한다.
정부는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 확대를 위해 '환산보증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1인 자영업자에 대한 4대 보험 지원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의 경우 창업 후 5년 이내인 가입조건을 없애고 체납 시 자동 해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준다. 산재보험은 1인 자영업자 가입을 전 업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무급가족 종사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자영업자 자금 지원을 위해 지역 신용보증기금 보증 규모를 매년 1조∼2조원씩 늘리고 내
은행 사회공헌기금과 신·기보 보증을 통해 자영업자에게 6000억원을 지원해주고 '자영업자 신용평가사' 제도를 도입한다.
의료·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 성실 사업자의 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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