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회 IP전략 포럼`에 참석한 연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공학한림원] |
한국공학한림원은 1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IP전략 정책발표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혁신성장 위한 지식재산(IP) 제대개선 및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한국공학한림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지식재산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3월 'IP전략연구회'을 발족하고 산·학·연 지식재산전문가를 위원으로 초빙하여 정책연구를 진행해왔다. IP전략연구회는 지난 9개월 동안 '4차 산업혁명 대응 IP전략', '통상마찰과 IP', 'IP 관점에서 본 산업기술 유출 대응' 주제로 세 차례 IP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을 수렴해 연구결과를 도출했다. 이번 정책발표회에는 권영모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박재근 한양대 석학교수, 류태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제도적 이슈, 거버넌스 이슈, 정책적 이슈에 대해 이야기했다.
공학한림원은 먼저 '지재권 침해소송 관할집중 대상 및 특허법원 관할 확대'를 주장했다.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할집중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일부 소송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권영모 변호사는 "지재권 침해소송의 전문성 향상과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관할집중 범위를 민사소송 중 지재권 가처분 사건,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사건, 형사소송으로 확대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의 확대 적용 및 영업비밀 침해시 가중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지식재산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발족했지만 지식재산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기획·총괄·조정·평가 등의 기능이 미약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박재근 교수는 "이에 따라 지식재산 관련 법령·정책·사업의 예비·사후 타당성평가, 성과평가, 예산심의 및 재원배분 등의 기본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지재권 정책을 핵심 어젠더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며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는데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융합사업 관련 지재권 정책 종합 조정 기능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류태균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이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재권 제도가 매우 유연하지만 강력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며 "이것은 기업측면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오경 공학한림원 회장은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산업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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