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한 과학자가 서류조작이나 학생 인건비 갈취 등의 연구비 부정 행위를 할 경우 연구비 회수는 물론 장기간 정부 과제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와셋과 같은 '부실학회'에 참여한 연구자 역시 부정행위로 간주, 징계 수위가 높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연구비 횡령, 부실학회 참가, 환수금의 불성실한 납부 등 정부 R&D과제에 대한 문제가 연달아 제기됨에 따라 '국가 R&D 제재 가이드라인'을 개정, 연구비리 근절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15년 7월 제재처분의 범부처 표준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해 왔으나 악의적 연구비 부정집행과 실수·부주의에 의한 부정적 집행의 구분 기준이 명확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부실학회 문제가 불거진 뒤에는 부정행위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이 나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연구비 횡령을 선별해 제재 수위를 높이고 연구부정행위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현행 '연구비 용도외 사용'을 실수·부주의에 의한 '연구비 부적정집행'과 악의적인 '연구비 부정집행'으로 명확히 구분토록 했다. 따라서 연구자가 규정을 잘 몰랐거나 실수에 의해 부정 집행한 경우에는 연구과제 참여제한을 하지 않고 연구비만 회수하기로 했다. 만약 연구비를 악의적으로 부정집행한 경우 부정집행이 행해진 모든 연구과제의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해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구자가 5년, 5년, 4년 과제 3개에서 연구비 부정집행을 저지르면 합산한 14년 동안 정부 R&D 과제 참여가 제한되는 셈이다. 또한 일부 연구기관이 연구비 부정 사용에 따른 환수금을 고의적으로 체납한다는 지적에 따라 연구기관의 환수금 납부책임을 명문화하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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