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어제(14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경남제약의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
경남제약은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돼 괴징금 4천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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