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회사 내부 문건 탈취와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계열 노조위원장에게 징계면직(해고) 처분을 내리고 다른 간부 4명을 중징계했습니다.
노조 측은 부당해고 소송을 비롯해 회사를 상대로 투쟁한다는 입장이라 양 측의 충돌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어제(12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항지부에 따르면 포스코는 그제(1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을 직권면직하고 간부 2명은 권고사직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간부 2명은 3개월,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포스코 측은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문건을 탈취하고, 직원들을 폭행하는 불법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노조는 반발했습니다. 노조는 "회사가 노조 와해 공작을 벌여 관련 서류를 확인하려 했던 것에 대해 징계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노조
노조는 오늘(13일) 포항 본사 앞에서 집회를 예고했으며 지난 9월 설립된 민주노총 포스코지회에는 전체 직원 1만7055명 중 3317명이 가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